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29 06:02 (토)
제네릭 '사용촉진책' 절실하다, 이구동성
상태바
제네릭 '사용촉진책' 절실하다, 이구동성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4.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선별등재제 도입 필요
▲ 공단 정종찬 연구원은 합리적인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5일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한 보험급여실 정종찬 연구원은 “브랜드 및 재네릭 의약품 사용을 비교했을 때 브랜드 의약품 사용 비율이 높고,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도 비싼 약품이 많이 사용됐다”며 “외국과 비교시, 약제비 통제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이를 위해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선별등재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별등재제도와 관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고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판단과 사회의 지불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의약품이 비용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자의 구매자 역할 강화로 가격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약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품에 비해 추가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약품의 과학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3년 발표된 Prescrire International에 따르면 22년간 허가된 2,693개의 신약 중 0.3%만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였으며 1,584개 신약은 치료학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연구원은 “선별등재제도가 의약품시장에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제도가 가격경쟁을 유발할 기전이 부족하지만 동일한 의약품을 여러 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선별등재제도가 비용효과성에 대한 경쟁을 넘어서 약제비 절감효과까지 얻으려면 의약품 사용결정과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제비 지출은 비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필요한 의약품을 적절히 공급하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