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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02 18:55 (화)
간호법 직능 갈등 유발 가능성 두고 여야 공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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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직능 갈등 유발 가능성 두고 여야 공방 개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2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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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정책수석, SNS로 공개 국민의힘 공개 저격...약사회의 대응도 도마 위에

[의약뉴스] 여야가 나란히 간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강선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20일, 추경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설정에 있어서 양 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 관계자가 여당의 간호법안에 대해 ‘직능 갈등 폭발’ 법안이라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정책수석은 최근 SNS를 통해 간호법의 직능 갈등 유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 조원준 수석은 SNS를 통해 여당의 간호법안을 비판했다.
▲ 조원준 수석은 SNS를 통해 여당의 간호법안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양당의 법안을 섞어서 문제를 제기하는듯 하지만, 직능달능 유발 우려 문제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때문”이라며 “이는 여당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취지가 PA법 만들기라서 벌어진 문제로, 갈등 우려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자들이 갈등 폭발 조문을 담아 발의한 덕분”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은 양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의 반응을 보면 여야가 세부 내용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이 복지위에 합류하면 가장 먼저 간호법을 두고 양당이 충돌할 수 있다”며 “간호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건 분명하지만, 세부 내용이 어떻게 짜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원준 수석은 여당의 간호법안 가운데 투약 관련 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문에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와 여당을 움직이게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다.

앞서 약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불필요한 직능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며 “약사회가 과연 이정도 수준의 입장을 보인다면 정부ㆍ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야당의 지적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야당에서 먼저 직능 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약사회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문을 꺼냈다”며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법안을 조정할 때 약사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항상 약사의 직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투약 관련 조항을 법률 조정 과정에서 뺄 수 있도록 약사회가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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